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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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대인”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하며 “임차인”이란 의성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반비용”이란 농기계 배송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 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 장비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제6조(농기계 수요조사 등)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미리 농업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농기계 구입 기종을 선정한다. 단, 농작업의 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농기계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관리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의 취급·조작 및 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에 관한 안전 교육을 받고, 관리요원과 함께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을 완료한 후 농기계를 출고 받아야 한다.
제9조(임대 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1회 사용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③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기계의 사용은 의성군 관내에 있는 경작지에 한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 2. 의성군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⑤ 농기계는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임차할 수 없다.
제10조(임대료 및 운반비용) ① 임대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금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농기계는 임차인이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대인이 농기계를 운반해 줄 경우 운반비용은 별표2와 같다. ④ 임차인은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료 및 운반비용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ㆍ재해ㆍ재난 복구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의성군에 전입하여 귀농 3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기간 중 반납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전액 반환 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