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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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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대인”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하며 “임차인”이란 의성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반비용”이란 농기계 배송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 ②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 장비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제6조 농기계 수요조사 등

제6조(농기계 수요조사 등)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미리 농업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농기계 구입 기종을 선정한다. 단, 농작업의 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농기계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요원

제7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관리책임자 및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계약 및 교육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의 취급·조작 및 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에 관한 안전 교육을 받고, 관리요원과 함께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을 완료한 후 농기계를 출고 받아야 한다.

제9조 임대 기준

제9조(임대 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하고 1회 사용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③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기계의 사용은 의성군 관내에 있는 경작지에 한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 2. 의성군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⑤ 농기계는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임차할 수 없다.

제10조 임대료 및 운반비용

제10조(임대료 및 운반비용) ① 임대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금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농기계는 임차인이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대인이 농기계를 운반해 줄 경우 운반비용은 별표2와 같다. ④ 임차인은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료 및 운반비용의 감면

제11조(임대료 및 운반비용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운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ㆍ재해ㆍ재난 복구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의성군에 전입하여 귀농 3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기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제12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기간 중 반납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전액 반환 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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