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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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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마을을 보전ㆍ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4.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5.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2조에 따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제3조 한옥마을 지정ㆍ공고

제3조(한옥마을 지정ㆍ공고) 군수는 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을 지정ㆍ공고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에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과 지원 등에 관한 조사ㆍ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건축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촌활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2023.12.31., 2024.12.31.>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옥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한옥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3. 한옥 보전 및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4. 한옥 건축ㆍ수선 등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2조 등록

제12조(등록) ①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건축 등으로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4. 한옥이 철거, 멸실된 경우 5. 그 밖에 기재사항이 변동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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