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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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에 있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경비지원)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임차료에 사용되는 경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경비를 회수한 박물관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에 대하여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 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박물관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1. 의성군의회 의원 2. 박물관 분야의 전문가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진흥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