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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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구성) ① 의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미래산업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2018.10.10., 2023.12.31.>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의성군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 거주하는 소비자 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자문을 한 경우 4.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 <개정 2023.12.31.>
제10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36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각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