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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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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문화가족지원 계획 수립

제4조(다문화가족지원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2.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3.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4.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 5.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6.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7.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8.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10.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범위

제5조(지원사업 범위)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 지원 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구성원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ㆍ자활활동지원사업 9.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제7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 2.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 3.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 유관기관 단체 다문화 업무 담당부서장 5. 다문화가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6. 결혼한지 3년 이상된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뽑으며,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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