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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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의성조문국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및 전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이란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것으로 구입, 기증, 기탁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박물관이 수집 또는 일시 보관하는 유형의 물품을 말한다. 4. “복제”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 및 전시관(이하“박물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요일 4.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① 박물관 등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등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박물관 등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박물관 등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 수집) 군수는 군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 가치가 있고, 학술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유물 구입) ① 군수는 유물(경매 유물을 포함한다)을 국내외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유물구입 계획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 및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11조(유물 기증 등) ① 군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의 기증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평가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별도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물평가액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기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유물수집예비평가회) ①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 평가대상 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예비평가회를 둔다. ② 예비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의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③ 예비평가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