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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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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 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 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2017.11.30., 2018.10.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교사 및 영양사 5. 관계공무원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0.> 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0.> 3. 삭제 <2017.11.30.> 4. 삭제 <2017.11.30.> 5. 삭제 <2017.11.30.> 6.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0.> 7. 삭제 <2017.11.30.>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관련 공무원은 해당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운영 등

제8조(위원회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계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군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04.>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12.04.>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12.0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12.04.> ② 군수는 영아ㆍ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에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1.30.]

제12조 명칭과 위치

제1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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