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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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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전· 전승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1.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기념물 및 민속자료 2.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풍물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지정 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지정 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수리·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7조 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문화유산의 지정·해제

제10조(문화유산의 지정·해제)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② 문화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시 및 통지

제11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군수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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