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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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1.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6조(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군은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방향) ① 군은 농업ㆍ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군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농업ㆍ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ㆍ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범위 및 방법) 군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및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군에 주소 및 소재지를 둔 영세, 고령, 장애, 여성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 구입, 영농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영농자금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개정 2015.11.30.> 2. 사고, 질병, 고령, 부녀자, 귀농인, 이주여성농업인 등 취약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통하여 농어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사업 3. 여성 농업인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 및 부가가치 창출 지원사업 <개정 2015.11.30.>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과 그 농산물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사업 <개정 2015.11.30.> 5. 농업인 등이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개정 2015.11.30.> 6.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 등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개정 2015.11.30.> 7. 농업정책자금, 경상북도 및 의성군의 기금사용자에
제10조(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군수는 군에 주소 및 소재지를 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지원사업 2. 경쟁력 있는 곡류, 채소, 과수, 화훼, 산채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개발ㆍ생산ㆍ공급과 가축개량 지원사업 3. 농산물 및 식품의 판매,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ㆍ판촉ㆍ체험행사 지원사업 4. 농산물 가공활성화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개발, 시설ㆍ기자재 등 지원사업 5. 미래 농업·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 6. 농업인들의 경영마인드 함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비 지원사업 7. 우수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 농산물 및 식품의 유통ㆍ물류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ㆍ장비확충, 유통ㆍ물류비용 및 운영 지원사업 9. 농기계 구입지원 및 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11.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가축전염병 예방 등 축산발전에 필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에 주소 및 소재지를 둔 농업인 등이 입은 재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응급복구,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11.30.> 3. 농업인 안전공제ㆍ보험 및 농작물ㆍ가축 재해보험 등에 대한 가입비용 <개정 2015.11.30.> 4.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 및 휴업ㆍ폐업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개정 2015.11.30.> 5. 그 밖에 농업재해, 천재지변 또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보상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1.30.>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은 농촌개발과 군에 주소 및 소재지를 둔 농업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농촌정주기반 및 여건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5.11.30.>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조성 <개정 2015.11.30.> 3.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인 단체 및 농업경영체의 사업 및 활동경비 지원 <개정 2015.11.30.> 4. 법 제27조에 따른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경비 지원 <개정 2015.11.30.> 5.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5.11.30.> 6.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활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15.11.30.> 7. 농촌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보육, 복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5.11.30.> 8. 농촌지역의 교육ㆍ의료, 정보화 촉진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 <신설 2015.11.30.> 9. 이주여성농업인 등 다문화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