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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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이하“생태공원”이라 한다)은 의성군 금성면 수정사길 1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태공원”이란 생태공원 안의 건물 및 그 부대시설물 전체를 말한다. 2.“생태관”이란 생태공원 안의 주 건물(전시실Ⅰ,Ⅱ,Ⅲ, 영상실, 강의실, 홍보관, 마을자료관)을 말한다. 3.“전시물”이란 생태공원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4.“잔디광장”이란 생태공원 안의 잔디운동장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생태공원은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태공원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태공원의 사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5조(사용신청 등) ① 잔디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사용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취소ㆍ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고성방가 등 민원을 야기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용하려는 자가 2명이상 경합(競合)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ㆍ의성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2. 유아 및 어린이단체의 사용신청 3. 체육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용신청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의 사용신청 5. 그 밖의 개인 및 일반단체의 사용신청 ⑤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공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음력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5.1(근로자의 날) 2. 생태공원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제7조(관람시간) 생태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31일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 : 09:00부터 17:00까지
제8조(사용시간) ① 잔디광장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일 : 09:00부터 18:00까지 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3.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 ②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① 생태공원의 잔디광장을 개인 및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잔디광장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6천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③ 생태관의 관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④ 사용료 징수관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⑤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다음날까지 의성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허가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 취소한 경우
제11조(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생태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생태공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4. 생태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원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