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의성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성군민과 의성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4.14.>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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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의성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성군민과 의성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4.14.>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 등”이란 의성군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 등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신설 2023.04.14.> 2. “제안”이란 군민 등 또는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04.14.>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개정 2023.04.14.> 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개정 2023.04.14.> 3. “실시제안”이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군민 등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4.> ② 삭제 <2023.04.14.>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 등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04.14.>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④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3.04.14.>
제8조(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12.31.>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12.3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12.31.> 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 11조의 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3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해산할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서 소속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04.14.>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채택여부 결정 즉시 위원의 위촉사항과 제안심의 평가서를 제안주무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