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68, 의성군 청소년센터 내에 둔다. 다만,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설치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운영) 상담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단,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개인·집단 및 전화·사이버상담 3.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실시 4. 청소년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연수 6.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자료수집 및 제공 7.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제7조(직무)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 센터업무총괄 및 전반적인 사항 군수에게 보고 2. 팀 장 : 상담사업 및 행정전반, 그 밖에 센터장의 위임사항 3. 팀 원 : 상담사업 및 행정업무
제8조(자격과 임용) ① 센터장은 청소년업무의 관련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팀장 및 팀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군수가 임용한다. 2. 임용 자격 및 경력산정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9조(신분보장과 정년)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제10조(직원의 면직)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2.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직원의 복무) ①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고 야간 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전화자동응답기를 이용하여 상담 및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단, 토요일의 상담실 운영은 17:00까지로 한다. ②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후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및 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