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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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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의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2조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직급 등) <제목개정 2023.12.31.> ①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 국장, 과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2., 2022.12.29., 2023.12.3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시설관리사업소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2.29.]

제3조 실 및 국의 설치

제3조(실 및 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관광복지국, 안전환경국을 둔다. <개정 2019.07.16.,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전문개정 2024.12.31.]

제3조의2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제3조의2(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 설치) 군수 보좌기관으로 홍보과를 두고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군정홍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2. 지역정보화 및 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2025.12.31.> 4. 통신 시설물관리 및 통합관제사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1.]

제4조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4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목개정 2023.12.31.>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과, 총무새마을과, 재무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2019.07.16., 2021.11.22., 2022.12.29., 2023.12.31., 2024.12.31.> ② 기획조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7.16., 개정 2022.12.29.> 1. 군정 전반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시대ㆍ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31.>, <개정 2024.12.31., 2025.12.31.> 3. 예산편성ㆍ운영 및 공기업,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0.12.31.> 4.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2.31.> 5. 규제개혁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12.29.> 6. 각종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2.12.29.,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3.12.31.> 6의2.

제5조 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① 관광복지국에 관광문화과, 청년정책과, 미래산업과, 통합돌봄과, 사회보장과를 둔다. <개정 2019.07.16., 2022.12.29., 2023.12.31., 2024.12.31.> ② 관광복지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7.16., 2019.12.27., 2022.12.29., 2024.12.31.> 1. 관광기획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2. 문화예술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3. 문화예술 창작활동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4. 지역축제 개최 및 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5.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6.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9.07.16., 개정 2022.12.29.> 7. 반려동물 및 승마특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9.07.16., 개정 2022.12.29.> 8. 지질공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9.07.16., 개정 2022.12.29.> 9.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 안전환경국에 두는 과

제6조(안전환경국에 두는 과) ① 안전환경국에 안전건설과, 농촌활력과, 신공항지원과, 건축과, 환경축산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9.07.16., 2022.12.29., 2023.12.31., 2024.12.31.> ② 안전환경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07.16., 2020.09.14., 2022.12.29., 2024.12.31.> 1. 안전재난정책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9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20호에서 이동 2021.05.21., 종전의 제2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3.12.31.> 2.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19.07.16.,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1.05.21., 개정 2022.12.29.,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3.12.31.> 3.도로사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7.16., 종전의 제17호에서 이동 2020.09.14.,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1.05.21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2.04.2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종전의 제7조 삭제 및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12.29.]

제8조 소장 등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07.19.>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2.29.]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정책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12.31.> ② 센터의 위치는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에 둔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1조 소장

제11조(소장)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농업정책과, 유통정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신설 2024.12.31.>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4.12.31.>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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