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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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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의성군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및 군립공원 내에 위치한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의성군 군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야영장 시설”이란 의성군이 운영하는 야영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카라반, 잔디광장, 취사장, 샤워장, 주차장, 화장실, 어린이 놀이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3. “사용료”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야영장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군립공원 및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립공원의 명칭은 “빙계군립공원”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및 가음면 현리리 일원으로 「자연공원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구역으로 한다. 2. 야영장의 명칭은 “빙계얼음골 야영장”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가음면 빙계계곡길 51 일원에 둔다. [전문개정 2025.12.31.]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군립공원 및 야영장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12.31.> 1. 군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립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삭제<2025.12.31.> ④ 삭제<2025.12.31.> ⑤ 삭제<2025.12.31.> ⑥ 삭제<2025.12.31.> ⑦ 삭제<2025.12.31.> ⑧ 삭제<2025.12.3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1. 당연직 위원 : 관광문화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축산과장, 시설관리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나.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12.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립공원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25.12.31.>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2.31.>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제9조

제9조 삭제<2025.12.31.>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2.31.>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제12조 관리사무소

제12조(관리사무소) 군수는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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