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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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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도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의성군의 특성,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센터”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협업활동, 창업공동체 등의 분야별 거점이 되는 공간으로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5.22.> 7.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청년의 권리와 의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의무) ① 청년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아동보육,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 아.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의성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의성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청년 정책 연구 등

제9조(청년 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10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8.10.10., 2019.07.16., 2023.12.31., 2024.12.31., 2025.12.31.> 1. 당연직 :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 청년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2. 위촉직 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1. 삭제<2025.12.31.> 2. 삭제<2025.12.31.> 3. 삭제<2025.12.31.> 4. 삭

제12조

제12조 삭제<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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