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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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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포배양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포배양산업”이란 동물, 식물 및 미생물 세포의 생물체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 생산한 세포 및 생물학적 활성 성분(소재)을 의약품, 식품, 화장품 산업 등에 활용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세포배양 소재”란 동물이나 식물 세포를 증식, 분화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 또는 기초재료로 배지, 성장 인자, 세포 지지체 등을 의미한다. 3. “입주자”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원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벤처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시제품 제작”이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지원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말한다. 6. “퇴거”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등으로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

제3조 명칭 및 위치 등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의성군 세포배양산업 시설의 명칭과 위치,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의 관리위탁

제4조(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입주대상

제5조(입주대상) ①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의성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 사업목적과 분야가 천연물 소재, 세포, 미생물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들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로 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지원센터 입주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입주자 또는 지원센터를 졸업하고 의성군 관내에서 창업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2.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3. 박람회 참가 등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입주자 부담금 등

제7조(입주자 부담금 등) 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제3항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지원센터의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입주대상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 결정 4. 입주자에 대한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지원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6조의5에 따라 설치된 의성군 바이오산업 육성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장비

제9조(장비) 군수는 지원센터의 목적사업 수행과 기업지원을 위해 장비를 도입·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장비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장비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중복성, 활용성에 관한 사항 2.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유휴·불용장비에 관한 사항 3. 장비의 운영관리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비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군수는 장비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산·학·연·관 전문가 등 20인 내외를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여 위원회 풀(Pool)을 구성하며, 위촉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제10조제1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단,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④ 간사는 지원센터 운영업무 담당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 장비 사용허가 등

제12조(장비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2항의 사용 제한 사유가 없고 장비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치고 풍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건물 또는 기계장비 등을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험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비의 관리 운영상 지장(교차오염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장비 사용료를 미납한 기업의 경우 ③ 군수는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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