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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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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12.12.31.> 2. 삭 제 <2022.12.22.> 3. "외국인 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공장을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신설 2019.11.25.>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9.11.25.>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9.11.25.> 8.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19.11.25.> 9.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성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기본계획 2. 국내 ·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2.31., 2019.11.25.>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25.> 1. 투자유치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2008.10.17., 2012.12.31., 2019.11.25.> 2. 의성군의회의원<개정 2019.11.25.> 3. 투자유치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개정 2012.12.31.> 4. 경제계, 금융계, 법조계, 관련 학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9.11.25.>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11.2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1.2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8.10.17.,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2019.11.2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2.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1.25> <개정 2025.12.31.>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2019.11.25.>

제7조 실무협의회 구성

제7조(실무협의회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8조 투자유치 자문관 활용

제8조(투자유치 자문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기반시설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제9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9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내 ·외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제10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타 지역 소재 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12.12.31., 2019.11.25.>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2.12.31. 조례 제2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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