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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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드론산업 지원센터”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복합건물(교육·실증·체험시설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드론산업의 전문 인력양성 계획 3. 드론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4. 드론산업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추진 5. 드론산업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 6.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7. 드론산업 운용 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 8. 드론산업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산업 육성)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시설 조성 사업 3.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4. 드론산업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6.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 및 지원사업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사업 8.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사고 예방)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상용화·인증 지원 2. 드론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교육·연구사업·행사 등 4. 드론산업 관련 인력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의 드론산업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에 관하여는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5. 제9조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6. 그 밖에 드론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인력·시설·장비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의성군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드론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성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