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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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가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산림정화 활동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10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