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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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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 활동에 전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청송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송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농업작업 안전재해 실태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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