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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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 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 관리·운영의 기본 방향 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3.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 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자산 일체를 군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군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을 하거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하거나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및 관련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중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 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등)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의 관리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시설의 사용범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밭농업거점센터 : 전시홍보판매장, 체험교육장, 조리실 2. 제조가공시험장 : 제조가공장 6개소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각종 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