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23.>
울릉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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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 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3.23.><개정 2023. 12. 26.>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울릉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 제39조의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3.23.><개정 2023. 12. 26.>
제4조(지원사업)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개정 2018.3.23.<개정 2020.8.3.><개정 2025.12.31.>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개정 2020.8.3.>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20만원<신설 2023. 12. 26.><개정 2025.12.31.>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 등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지역의 참전명예 수당을 받고 있는 전입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3. 12. 26.>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지원사업은 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월 중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3.23.><개정 2023. 12. 26.>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지급은 매월 20일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② 수당은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23. 12. 26.>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3.23.><개정 2023. 12. 26.>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신청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된 때 3. 그 밖에 부적격자가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