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3.>
울릉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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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8.3.23.>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3.23.>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018.3.23.> 3. “국가보훈관계 법령”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8.3.23.>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3.23.>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개정2025.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 6. 국가, 군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ㆍ가로판매대ㆍ구두수선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단,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한한다) 2. 군이 설치ㆍ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화장장 납골묘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제8조(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7조까지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 순위자로 지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중 두 종류 이상의 유공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5.12.31.>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공자증 소지자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1.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개정 2025.12.31.> 2.「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망위로금의 신청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9조에 따라 거주지 및 연령을 확인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시기)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당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경주보훈지청장에게 확인 후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중지는 사유 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