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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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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8.3.23.>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3.23.>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018.3.23.> 3. “국가보훈관계 법령”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8.3.23.>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3.23.>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개정2025.12.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 6. 국가, 군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지원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ㆍ가로판매대ㆍ구두수선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단,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한한다) 2. 군이 설치ㆍ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화장장 납골묘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7조까지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 순위자로 지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중 두 종류 이상의 유공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5.12.31.>

제9조 수당 등 지급대상자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공자증 소지자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1.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개정 2025.12.31.> 2.「울릉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신청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망위로금의 신청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9조에 따라 거주지 및 연령을 확인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시기

제11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시기)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수당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경주보훈지청장에게 확인 후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12조 수당의 지급중지

제12조(수당의 지급중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중지는 사유 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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