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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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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설입소자 2. 장기입원자

제4조 신청 절차 및 자격

제4조(신청 절차 및 자격)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교통비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군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6조 지급 방법

제6조(지급 방법)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15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군수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군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접수한 군수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 달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원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ㆍ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교통비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읍면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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