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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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조사료”란 조섬유 함량이 높고 거칠고 부피가 커서 소화 가능한 성분이 적은 사료로서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산야초와 산채부산물을 말한다. 3. “제품”이란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에서 원료 및 조사료를 혼합하여 생산한 TMR사료와 조사료를 발효 및 포장하여 생산한 곤포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 2. 소재지 : 울릉군 서면 남서길 107-3 일원
제4조(시설) 공장에는 제품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원료·조사료 배합·포장·수매설비 2. 저온저장 및 보관창고 3. 사무실 4. 기타 친환경 사료 생산에 필요한 시설
제5조(원료 구입·관리) ① 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배합사료로 구입한다. 단, 사료의 성분 규격 및 필요 영양소 충족을 위해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를 별도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원료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료·조사료는 보관 장소가 부족한 경우 야외에 적재·보관할 수 있다.
제6조(소독 등) ① 공장 내로 진입하는 차량 및 사람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거부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장 내·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물질이 원료·제품이나 장비에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공제) 군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제품의 생산 및 가격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필한 원료와 조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의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조사료를 구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제품의 가격 및 조사료 구입가를 울릉군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금 등) 군수는 제품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사용하여 농가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품의 판매) 군수는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직접 판매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품의 가격 및 판매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울릉군 친환경 사료공장 제품 가격결정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축산업무 담당과장, 물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축산관련 기관단체의 장 2. 사료관련 전문가 및 연구원 3. 그 밖에 사료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