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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자연그린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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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울릉군 자연그린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울릉군 자연그린파크(이하 “자연그린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서리 67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자연그린파크 부지 내의 밭농업거점센터, 제조가공시험장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8조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자연그린파크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자연그린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그린파크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원 3.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기술개발 등의 지원 4.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5.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육성 6. 그 밖에 자연그린파크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제4항과 관련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울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2.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울릉군 액션그룹이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시설 운영·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본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촌지역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청년창업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자연그린파크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그린파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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