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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의 선정인원

제2조(지원대상의 선정인원)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그 선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공납세자의 경우 적합한 대상이 없어 제2호에 해당하는 선정 인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00명 이내 2. 유공납세자: 2명 이내

제3조 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거창사랑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수여

제4조 기록보존

제4조(기록보존) 군수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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