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조 전부개정 2015.6.10.조전부개정 2020.11.25.)
거창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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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조 전부개정 2015.6.10.조전부개정 2020.11.25.)
제2조(복무선서) ①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에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08.1.14, 2008.12.31, 2010.11.30. 2020.11.25. 일괄개정2021.12.29.타조례개정 2024.12.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11.3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후단시설등2021.11.2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08.12.3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0.11.30> 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8.12.31. 2021.11.24.)
제4조 삭제<2021.11.24.>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8.12.31. 2021.11.24.) ④ <삭제 2010.11.30> ⑤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7)
제8조 삭제 <2017.7.12.>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2019.5.15. 일괄개정2021.12.29.타조례개정2024.12.31.>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2019.5.15. 2021.11.24. 일괄개정2021.12.29.타조례개정2024.12.31.>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2010.11.30. 2015.6.1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12.31. 2015.6.10.)(항삭제 2018.10.31.2019.5.15. 일괄개정2021.12.29.타조례개정2024.12.31.)
제11조 삭제<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