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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계획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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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25) (개정 2012.01.11.)

제2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1.11. 2014.10.01)

제4조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군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1.)(조전부개정 2021.9.29.)

제5조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청취

제5조(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군기본계획안을 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나누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해당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 안에서 읍·면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군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6조 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와 설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로서 이해관계인의 갈등이 예상되는 군계획시설을 입안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과 함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주소지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11. 2014.10.01)(조전부개정 2021.9.29.)

제8조

제8조 삭제<2021.9.29.>

제9조

제9조 삭제<2016.7.01.>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ㆍ「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 5. 25)<개정 2009.12.30, 조례 제1953호 부칙 제4조제6항><2016.7.01.>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② 군계획시설 중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의 관리는 그 시설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2016.7.01.>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11.)

제12조 삭제 2012.1.11. 조례 제 2066호

제12조 (삭제 2012.1.11. 조례 제 2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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