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군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7, 2008.1.14, 2009.6.10.일괄개정2021.12.29. 2024.11.20.)
거창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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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군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7, 2008.1.14, 2009.6.10.일괄개정2021.12.29. 202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6.1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 수도꼭지·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09.6.10. 2012.10.16.)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09.6.10) 3. "상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개정 2009.6.10. 호이동2024.11.20.)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상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9.6.10. 호이동2024.11.20.) 5.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호이동2024.11.20.) 6. “가구(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독립된 취사생활을 갖춘 경우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09.6.10)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개정 2009.6.10)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6.10 개정 2013.8.14.)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9.6.10)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9.6.10)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개정 2009.6.10)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6.10 2012.10.16.) 1. 신설공사 : 상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개정 2009.6.10)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개정 2009.6.10. 2012.10.16.)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개정 2009.6.10)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개정 2009.6.10)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6.10)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염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호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2009.6.10 항이동 2013.8.14. 항이동 2014.10.01)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신설 2009.6.10)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상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항삭제및이동 2024.11.20.)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상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항이동2024.11.20.)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9.6.10)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③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10) 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신설 2009.6.10)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신설 2009.6.10)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전문개정 2009.6.10)<전문개정 2010.5.6. 2012.10.1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9.6.10)<단서 삭제 2010.5.6>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6.10) ⑤ 시공업자가 급수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군수
제9조(준공검사) (개정 2009.6.10)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6.10)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제8조제1항제2호의 시공업자는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전문개정 2009.6.10)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단서삭제 2016.2.17.) 2.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경우(다만, 급수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할 경우는 제외) ② 삭제 <2016.2.17.>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상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상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상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