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
거창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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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내로 한다. (개정 2012.10.16. 2020.11.25.)
제3조 삭제(2015.9.23.)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2022.4.1.)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또는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또는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17.5.10.)
제7조 ~제10조 삭제 (2012.10.16.)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 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개정 2015.9.23.)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2.4.1.)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2022.4.1.)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광경(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15.9.23.)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 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2020.11.25.)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공공하수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16.)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