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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가 시행하는 포상 및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공헌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 또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거창군 외의 지역 거주자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거창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3.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또는 선행에 앞장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사람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대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관내 학교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포상추천

제9조(포상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장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포상 제외 대상

제10조(포상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1. 근무기간(수공기간) 1년 미만인 경우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 공적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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