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28.]
창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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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28.]
제2조(기금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8.8.14.> [전문개정 2016. 12. 28.]
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담당관 <개정 2018. 12. 27., 2020.6.30., 2022.10.7.>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팀장 [전문개정 2016. 12. 28.]
제4조(재원조달)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개정 2019. 12. 31.> 3.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삭제 <2016. 12. 28.>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융자 2. 채권의 상환<개정 2021.12.31.>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2. 28.]
제5조(채권의 발행) ① 시장은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9조제1호에 따라 미리 창원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5.8., 2017. 12. 26., 2018.8.14., 2023.12.28.> ② 채권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ㆍ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삭제 <2025. 12. 31.> 2.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③ 제1항의 채권매입에 따른 확인ㆍ절차ㆍ발행일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6조에 따른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3.7.15, 2015.6.1., 2016. 12. 28., 2017.12.26.> ②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 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개정 2018.8.14., 2019.12.31.> ④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중도상환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019.12.31.> ⑤ 제1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제8조(채권업무의 위탁) 시장은 채권의 매출과 상환ㆍ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시금고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제9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시하는 사업 <개정 2016. 12. 28.> 2.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개정 2019. 12. 3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 12. 28.> ② 삭제 <2016. 12. 28.>
제10조(융자순위) ① 기금은 상ㆍ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지역개발사업, 청소위생사업에 우선 융자하도록 하며,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지역 간의 형평, 사업의 수익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을 정한다. <개정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11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연이율은 융자약정 체결 시 채권의 발행이율에 0.5퍼센트 포인트를 더한 이율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부서와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 시 전액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3.12.28.> 1. 상ㆍ하수도사업: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개정 2021.12.31.>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개정 2021.12.31.> 3. 그 밖의 사업: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