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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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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 및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11. 15.>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5. 「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6. 그 밖에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31.>

제4조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4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4.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9. 30.> 5.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 중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사망,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②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 ③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결 시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의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의 비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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