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창원시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창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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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창원시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제3조(시민의 책무)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5. 12. 31.>
제7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정참여 확대) ① 삭제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③ 각 부서장은 소관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재구성하는 경우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 삭제 <2025. 12. 31.>
제10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시책의 내용) ① 삭제 <2025. 12. 31.> ②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사항 2. 여성의 취업 또는 창업 지원 3. 여성의 정보화 능력 향상 4. 여성의 기업 활동 지원 [제목개정 2025. 12. 31.]
제11조(모ㆍ부성 보호의 강화) ① 삭제 <2025. 12. 31.> ② 시장은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확충과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2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ㆍ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0. 2. 7.,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교육ㆍ진흥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③ 삭제 <2020.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