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시가 설치한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창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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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시가 설치한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5. 12. 31.> 2. “공설묘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삭제 <2025. 12. 31.> 4. 삭제 <2025. 12. 31.> 5. "봉안실"이란 봉안시설 중 봉안당 및 봉안담 내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벽으로 구획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 등에 안치하지 않고 한 곳에 매장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29.> 7. “장례식장”이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창원시 장사시설의 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장사시설(이하 “시립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조성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립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운영) ①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시립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④ 삭제 <2025. 12. 31.> ⑤ 삭제 <2025. 12. 31.>
제4조의2(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하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5.25]
제5조(사용신고 등)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1. 1. 29.,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의 내용이 다른 봉안시설(관내 봉안시설을 포함한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이전하여 안치하려는 것인 경우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6조(사용자의 범위) ① 시장은 공설묘지에 무연고 시신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행려사망자의 시신에 한정하여 매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 ② 봉안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그 배우자(다른 지역 거주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개정 2021. 1. 29., 2025. 12. 31.>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 중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인 경우 <개정 2021. 1. 29.> 3. 삭제 <2025. 12. 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인 경우 ③ <삭제 2012.5.25> [전문개정 2016. 12. 28.] [제목개정 2016. 12. 28.]
제7조(사용료) ①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가 수리된 사람은 사용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화장시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 <개정 2025. 12. 31.>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신설 2025. 12. 31.> 4.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5. 12. 31.> 5.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 <신설 2025. 12. 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봉안시설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5. 12. 31.> 1. 「국가유공
제9조(사용기간) ① 공설묘지의 무연분묘 설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29.> ②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사용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유연유골: 15년 2. 무연유골: 5년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을 15년씩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의 60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2. 5. 25., 2021. 1. 29., 2025. 12. 31.> ④ 삭제 <2024. 5. 31.>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에 부부의 유연유골을 합장하는 경우 사용기간은 합장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10조 삭제 <2025. 12. 31.>
제11조(사용개시기간)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사용을 개시해야 한다. 1. 공설묘지,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 7일 2. 화장시설: 3일 [전문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