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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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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마산야구센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2. 양덕동 공영주차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82(양덕동)

제3조 주차장의 운영

제3조(주차장의 운영) ①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며, 유료 운영시간은 8: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②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국제경기, 프로야구 및 프로스포츠 경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전면 개방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면 개방하는 경우에는 행사 또는 경기 종료 후 1시간 경과 시부터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4조 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입차 후 평일은 1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은 10분을 제외하고 징수한다. ② 주차요금의 산정시간은 제3조제1항의 유료 운영시간으로 한다. ③ 1일 운영시간 내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2. 마산야구센터 내에 입주한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용 차량 및 상근직원의 차량 3. 국회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차량 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 <신설 2025. 12. 31.>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나.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최대 4시간 무료로 한다. 1.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하여 1시간을 초과한 차량으로서 해당 부서장(공단, 구청)의 확인을 받은 차량 2. 언론기관 소속 취재 차량 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식행사 및 회의 참석 차량 중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차량 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③ 마산야구센터 유료 프로그램 이용자 차량에 대해서는 4시간을 무료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5시간을 무료

제6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관리시스템에서 주차시간을 자동 인식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한다. ② 월 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차요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③ 마산야구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 관련 차량은 행사 종료 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 한 경우에는 주차장 재이용 시 미납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7조 수납금 관리

제7조(수납금 관리) ① 관리자는 수납한 주차요금을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업무시간 내에 납입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수납사항을 매일 결산해야 한다.

제8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이하 “방치차량”이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치차량 조치 보고를 하고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다. ② 방치차량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된 방치차량을 찾으려면 주차요금,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자의 책임

제9조(관리자의 책임) 관리자는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 2. 주차장 내 안전 운행 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차량 내 귀중품 보관금지 5.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금지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2조 주차제한

제12조(주차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정기주차 차량을 포함한다. 1.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3.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장내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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