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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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창원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창원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있다.
제4조(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의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이하 “문화복합공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문화복합공간은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17 일원에 둔다.
제5조(기능 및 시설) ① 문화복합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의 제공 2. 반려동물의 보호, 치료, 관리 및 입양 3.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양육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5. 반려동물 관련 문화 체험 및 홍보 등을 위한 온라인ㆍ오프라인 행사 개최 6. 구조된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보호 및 관리 7.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 및 치료 8. 반려동물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다목적 활동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문화복합공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② 문화복합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놀이터 2. 산책로 3. 문화센터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5. 애견카페, 애견미용실 등 편의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휴관일) ① 문화복합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물보호센터는 제외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복합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 해당 휴관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창원시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문화복합공간의 운영시간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이 문화복합공간의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운영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창원시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8조(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수강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이하 “수강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강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문화복합공간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동물 또는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단, 놀이터는 제외한다) 4. 문화복합공간의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시장은 문화복합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보호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학사 이상의 동물 관련 전공자 2. 동물의 사육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제12조(동물의 반환 및 분양 등) ①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의 보호조치를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서 희망하는 경우 그 민간단체 등에서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중인 민간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된 동물의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