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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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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5., 2021. 1. 29., 2025. 12. 31.>

제2조 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 ①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5. 25., 2021. 1. 29., 2025. 12. 31.> 1.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31.> 2. 죽은 태아(매장, 화장)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 3.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1.> 4. 봉안시설 등(사용신고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31.> 5. 삭제 <2021. 1.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관한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3조 봉안유골의 위치변경

제3조(봉안유골의 위치변경)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봉안유골 위치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치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1. 부부의 유골을 합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2. 무연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유골의 봉안실에 봉안하려는 경우

제4조 사용료의 반환신청

제4조(사용료의 반환신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 봉안유골의 인도

제5조(봉안유골의 인도) ① 삭제 <2025. 12. 31.> ②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봉안유골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에 해당 봉안시설의 사용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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