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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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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제2조 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유형문화유산(이하 “시유형문화유산”이라 한다), 부산광역시기념물(이하 “시기념물”이라 한다), 부산광역시민속문화유산(이하 “시민속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의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기준 중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기준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천연기념물 및 별표 2의 명승 지정기준 [전문개정 2024. 11. 6.]

제3조 지정절차

제3조(지정절차)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이나 부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이하 “시문화유산자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이나 부산광역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조례 제2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시문화유산자료 및 시자연유산·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여

제4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1. 6.> ② 시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6.>

제5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

제6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4조 또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개정 2022. 9. 21.> 2.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시지정문화유산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7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제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구청장·군수는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시지정문화유산등이 있으면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시유형문화유산 및 시민속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구청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시지정문화유산등 도면자료 4.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5. 시지정문화유산등 사진자료 6. 시지정문화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시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시지정문화유산등 보존 정비·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제8조 시유형문화유산 등의 지정서

제8조(시유형문화유산 등의 지정서)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유형문화유산, 시민속문화유산 또는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명칭 및 수량 2. 지정 연월일 <개정 2022. 9. 21.>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의 그 세목 : 시유형문화유산, 시민속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 시유형문화유산, 시민속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

제9조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제9조(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시지정문화유산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해제 2.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제10조 임시지정

제10조(임시지정)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유형문화유산, 시기념물, 시민속문화유산 또는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문화유산자료 또는 시자연유산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제목개정 2024. 11. 6.]

제11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제11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구청장·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시지정문화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허가신청서

제12조(허가신청서)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②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의 탁본, 영인 또는 촬영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6.> ③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채취·반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1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등이나 임시지정된 국가유산의 시외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⑥ 제5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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