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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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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자연적·사회적 재난에 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시설 건설·설계·감리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안전실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임명한다.<개정 2018. 8. 1, 2019. 7. 10.> 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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