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경찰법」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무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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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원경찰법」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무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 한다)에 임용되어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정원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부서로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인사부서”란 청원경찰의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1.12.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법」,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시 본청, 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조 제목 변경 2021.12.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청원경찰의 인원충원에 대한 사항 2.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및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 3. 기본계획 실행과 수당지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청원경찰 대표를 출석하게 하여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제7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은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12.29.> 1. 청사방호, 출입자 통제 및 보안 관련 업무 2.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 3. 내ㆍ외부 주요 인사 경호 4. 특이 민원인 대응 및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육안 검사 및 보안조치 5. 청사 앞 집회ㆍ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 6. 점거 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 7.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8. 경찰서 등 유관 기관 업무 협조 9. 그 밖에 관리부서의 장이 지시한 업무
제8조(정원책정요구와 승인)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ㆍ인원ㆍ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원경찰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담당관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청원경찰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정원관리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년퇴직 1년 전 청원경찰에게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해 부산인재개발원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해 관리부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9.>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원경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 5. 탄력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기준법」제5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1. 부산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원경찰에 관한 학식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제11조(의무와 복무 등) ① 청원경찰의 정년퇴직일 직전 최대 30일의 기간 안에서 은퇴준비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은퇴준비휴가로 결원이 발생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청원경찰들은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9.> ②「근로기준법」에 따른 탄력근로시간제 하의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대내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공무원증을 준용한다.
제11조의2(근무복)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이 그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