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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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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리청”이란 법과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란 녹지를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한 건축주, 관리인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큰키나무”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시 녹화 및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조성·확충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육성·관리·정비 계획 4. 도시숲등의 현황·전망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보전·보호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유지에 관한 사항 8.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9. 도시숲등의 녹색 네트워크 계획 10.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한 시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사항 1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자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2.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조치사항 13.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수 있다. 1.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관리 현황 2. 도시숲등의 기술개발·연구 현황 3.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운영 현황 4.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정기조사: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제7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6., 2025. 12. 31.> 1.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는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등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푸른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제척·기피·회피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촉

제11조(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에 관한 규정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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