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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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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목자원의 보호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2. 5., 2025. 12. 31.> 1.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은 하지 않았으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따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3. “나무의사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무의사와 법 제2조제6호의4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4. “나무병원”이란 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이하 “보호수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5.>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보호수등의 보호와 관리에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2. 5.>

제5조 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보호수등의 보호·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5.>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2. 5.> 1. 보호수등의 보호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2. 보호수등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보호수등의 보호·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보호수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수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호수등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등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2. 5.>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2. 5., 2025. 12. 31.> 1.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보호수의 이전,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교환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4에 따른 준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호수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2. 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신설 2020. 2. 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5.>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제7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2. 5.]

제7조의3 회의

제7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5.]

제7조의4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4(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5.]

제7조의5 해촉

제7조의5(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4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2. 5.]

제7조의6 수당 등

제7조의6(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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