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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명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화명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화명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299(화명동)에 둔다.

제3조 개원 및 휴원

제3조(개원 및 휴원) ① 수목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② 수목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과 추석 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원일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원일 등 공지

제5조(휴원일 등 공지) 시장은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7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없이 영리 목적으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수목원 내에서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는 행위 4.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8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강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제9조 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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