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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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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한 부산광역시 및 산하 기관, 부산광역시경찰청 및 각급 경찰서, 구ㆍ군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군수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인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12. 31.> 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시설, 행사장 및 주요 통행로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 5.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7.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다중운집 행사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계

제6조 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 사항 2. 다중운집 행사 주변지역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제한 3. 그 밖에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7조 사고발생 시 대응

제7조(사고발생 시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 현장대응

제7조의2(현장대응) 시장은 시경찰청장에게 다중운집 행사 시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안내·유도·경고 등의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8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시장은 시경찰청장에게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정하여 보행자 또는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 관계기관 협조

제9조(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대규모 다중운집 행사 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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