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12> [전문개정 2009. 2. 4]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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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12> [전문개정 2009. 2. 4]
제2조(전시실 운영) ①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17. 7. 12> ②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술관 전시실을 비엔날레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제3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10>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③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0, 개정 2009. 2. 4>
제4조(관람시간<개정 2010. 9. 29>)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0. 9. 29, 2016. 6. 8> ② 삭제<2010. 9. 29>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10. 9. 29><전문개정 2006. 5. 10>
제5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5. 27.> 1. 특별전시를 하거나 기획전시를 하는 경우 2.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시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람료는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1만 5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제18조제1항의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7. 7. 12., 2020. 5. 27.> [전문개정 2016. 6. 8]
제5조의2(관람료 면제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7. 7. 12., 2020. 5. 27., 2021. 7. 14., 2021.12.29.>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1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제5조의3(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료를 받을 때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람권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발매 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8]
제6조 삭제<2010. 9. 29>
제7조 삭제<2010. 9. 29>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09. 2. 4., 2011. 7. 13., 2020. 5. 27.> 1. 삭제<2009. 2. 4>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 2. 4, 2011. 7. 13>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음주등으로 전시품·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개정 2009. 2. 4>
제9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4>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시장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 2009. 2. 4> 5. 삭제<2009. 2. 4>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제9조의2(수강료) 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교육 강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5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