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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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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문화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문화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를 창조·참여·향유·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②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문화정책 전 과정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문화다양성 및 구·군 간 문화 균형발전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2. “문화주체”란 문화를 창조·참여·향유하는 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 모든 주체를 말한다. 3. “문화자치”란 문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문화주체가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문화를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문화영향평가”란 계획·정책·사업이 시민의 삶과 지역문화에 미칠 영향을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5.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6.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문화 분야 기관 또는 시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부산시민 문화헌장

제4조(부산시민 문화헌장)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규범인 부산시민 문화헌장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하여야 한다. ② 부산시민 문화헌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증진을 통해 문화도시 부산의 미래를 제시하고 문화주체별 역할을 담아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자치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권 보장

제6조(문화권 보장) ① 시장은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재 가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창조 및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창조,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자치 기반 마련

제7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주체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개방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의 문화정책 참여 활성화

제8조(시민의 문화정책 참여 활성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시민이 문화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자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시민토론회, 원탁회의 등의 방법을 통한 시민참여 2.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의견수렴 창구 개설

제9조 문화 활성화 지원

제9조(문화 활성화 지원) 시장은 시 및 구·군의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 구·군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제11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의 보존·확산을 위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12조(문화영향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문화영향평가를 위해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문화영향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적용 가능한 방법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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