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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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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주민 생활문화단체”란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생활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4.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1. 지역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6.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지역문화진흥 사업

제6조(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문화유산·지역역사·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지역문화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제8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지역문화 협력활동 지원

제9조(지역문화 협력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문화진흥 사업

제10조(생활문화진흥 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2. 주민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발굴 및 육성 3.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4.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등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영 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내 주요 생활문화시설

제12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12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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