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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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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제1조의2 기본원칙

제1조의2(기본원칙) 부산광역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22.> 1. 부산의 역사성과 정체성 함양 2. 부산의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본조신설 2023. 5. 17.]

제2조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지정

제2조(부산광역시무형유산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21조의 부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② 시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제3조 부산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3조(부산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시장은 무형유산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를 말한다)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③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제4조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제4조(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시장이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제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 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제6조(시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 또는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5. 22.]

제7조 보유자 등의 인정

제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신설 2023. 5. 1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동 <2023. 5. 17.>]

제8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22.>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5. 17.>, <개정 2024. 5. 22.>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동 <2023. 5. 17.>]

제9조 전승교육사의 인정

제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② 제1항에 따른 시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종목을 선정하고, 제16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이수자로서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제22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제목개정 2023. 5. 17.]

제9조의2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제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5. 12. 31.]

제10조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제1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부산광역시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② 시장은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③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 5. 17., 2024. 5. 22.>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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